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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母병원(김기현 전시장이 추진하던 공약)→좌초되면 좋음’ 뉴스타파 재업))검찰, 김기현 측 비리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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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랑2야 2020. 2. 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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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인 2018년 4월 17일(리얼미터 여론조사) 김기현 29.1%, 송철호 41.6%로 역전되었고, 결국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선거에서 피고인 송철호는 울산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김기현 울산시장은 낙선하였다. 2018년 2월 3일 갤럽 울산시장 여론조사 김기현 vs 송철호 1:1 구도가 아닌 김기현 vs 송철호를 포함한 민주당 후보 3인 + 노동당, 민중당 후보를 대상으로 한



표적수사했으며, 청와대가 그 수사상황을 점검했다는 혐의입니다. 2) 둘째, 이른바 ‘선거공약 관련 건’입니다. 송철호 후보 측 공약마련에 청와대가 가담 하고, 상대 후보의 공약 무산을 도모하였다는 혐의입니다. 3) 셋째, 이른바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 제안 건’입니다. 임동호에게 각종 직책을 매개로 불출마를 제안하여 송철호 후보로의 단독공천을 도모하였다는 혐의입니다. 4. 각 공소사실 별로 입장을 설명드리기 전에, 총론적





분들이 이 영상 보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너무 이른 감이 있는데 민주당도 아니고 청와대까지 바로 건드릴 정도로 윤석열이 무대포로 나오는 중임. 정교수 표창장 위조 건이 공소 기각 되어야 윤석열 힘이 빠질 텐데 지금은 언론이 윤석열 편을 들어 주니깐 무서운게 없음. -------------------------------------------------------------------------------------- 맞는 말.... 김기현 울산시장이라는 애를 불기소한 것도 그렇고.... 오히려 정상참작 여지가 많은 청와대 수사이첩건 가지고 이러는 것을 보면



포함되어 있었다. (중략) 자. 소결 이처럼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에게 직접 수사를 청탁하고, 피고인 문해주를 통하여 하명수사를 요청하여 피고인 백원우, 피고인 박형철 등은 김기현에 대한 범죄첩보를 경찰청을 통하여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고 수사진행 독려차 수사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명함으로써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경찰이 김기현과 그 측근에 대하여 표적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8년 2월 3일(한국갤럽 여론조사) 김기현 40%, 송철호 19.3% 이던 후보자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밝히고 보도해주셨으면 합니다. 2, 하명 수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불러 조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이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었습니다. 그 중 한명이 경찰대 동기인 수사과장입니다.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과 경찰





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지수대’)를 대폭 강화하고 개편했다. 그 첫 사건이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였다.” -현직 시장에 대한 수사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냥 선거 이후로 미룰 수도 있지 않나.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비겁한





울산경찰청에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 전달 -2018년 1월 5일 : 김흥태, 울산경찰청에 김기현 전 시장 동생 김삼현 등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2018년 3월 31일 : 자유한국당,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2018년 12월 3일 : 울산경찰청, 김삼현 등에 대해



후보의 최측근이자 현재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송병기 였고, 이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정상훈 사건 - 코링크 및 조국 관련자 윤규근 사건 - 알다시피 승리도 관여한 버닝썬 사건 핵심 인물 우리들병원 사건 -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관련한 불법대출 사건임, 또 대출액 1400억원 중 일부가 문다혜





검찰은 공소장에 “송철호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및 한병도 당시 정무비서관 등을 통해 임동호 후보에게 원하는 공사의 직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임동호 후보로 하여금 울산후보 당내 경선에 나가지 않게 하는 선거전략을 수립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병도 전 수석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 뿐 아니라 송철호 후보 관련 다른 캠프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접촉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28일경 ‘지자체의 자치 법규에 따른 조치로서 경쟁제한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C에게 민원처리 결과를 회신하였다. (2) 건설업자 김○○의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경찰 고발 울산 지역 건설업자인 김○○가 2017년 7월 21일경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사업시행자에게 도로개설을 허가함으로써 토지 편입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토지보상법 규정에 위배하여 자신의 토지를 수용되게 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로 울산시청 공무원 등을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은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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